수능 D-18, 이 안경 쓰고 가면 시험 무효에 내년 수능도 못 봅니다 (AI 스마트안경 규정·당일 체크리스트 총정리)
2027학년도 수능이 11월 19일(목), 이제 3주도 안 남았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처음으로 AI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고, 교육부는 형사 고발과 응시 제한 3년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냥 평소 쓰던 안경인데?" 하다가 시험이 통째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평가원 유의사항과 교육부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스마트안경(AI 안경)이 뭐길래
겉보기엔 평범한 뿔테 안경인데, 안경테 안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무선통신이 들어 있는 기기입니다. 안경을 쓴 채로 앞에 있는 글을 찍어 AI에게 보내고, 답을 귀로 듣거나 렌즈에 띄워 볼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이 직접 AI 글라스를 쓰고 수능 영어 문항을 풀어 보이는 시연까지 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 시기 | 사례 |
|---|---|
| 2026년 5월 | 토익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응시자 적발 |
| 10월 3일 |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에서 적발, 퇴실 조치 + 향후 3년간 입학시험 응시 제한 |
| 10월 10일 | 연세대 신촌캠퍼스 수학 논술에서 적발, 결격 처리 방침 |
두 대학 사례 모두 시험 전 확인 때는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대학 측은 판단했습니다.
올해 수능 규정: 상황별로 정리
평가원이 10월 15일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기준입니다.
| 상황 | 처분 |
|---|---|
| 스마트안경을 가져왔지만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 문제없음. 본인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받음 |
| 가져왔는데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소지 (부정행위 9호) | 2027 수능 무효 |
| 시험 중 착용 (실제로 썼는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3호) | 2027 수능 무효 + 2028 수능 응시 자격 1년 정지 |
|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를 거부 | 심의 후 3호에 준하는 처분 (무효 + 다음 해 응시 제한) |

중요한 건 "안 썼어요"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에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육부가 추가로 꺼낸 카드 (10월 29일 발표)
- 형사 고발·수사 의뢰: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방해 범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추진합니다. 참고로 2005학년도 수능 휴대전화 집단 부정행위자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 응시 자격 정지 최대 3년: 지금 법(고등교육법 제34조)은 1년 정지인데, 이를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대학별 논술·면접에도 같은 기준 적용을 대학에 권고합니다.
-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 1명씩 배치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시험장 → 시도교육청 → 교육부(평가원) 상황실로 이어지는 3단계 연락 체계를 가동합니다.
- 내년 수능부터는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법 개정과 형사처벌은 '추진' 단계라 올해 수능에 바로 적용되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시험 무효와 1년 응시 정지는 확정입니다.

수능 당일, 안경 쓰는 수험생 체크리스트
- 스마트안경은 아예 집에 두고 오기. 가져왔다면 1교시 전에 무조건 제출
- 평소 쓰는 일반 안경이 스마트안경처럼 테가 두꺼운 디자인이라면,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벗어서 책상 위에 올려 두기
- 교육부는 올해 매 교시 안경 착용 수험생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번 확인받는 게 정상이니 기분 나빠하지 않기
- 시험 중 안경을 바꿔 쓰지 않기 (적발 사례가 이 방식)
-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보조배터리, 전자사전, 화면 있는 기기도 전부 반입 금지. 가져왔다면 1교시 전 제출
안경 말고도 가장 많이 걸리는 실수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2026학년도 5년간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는 1,229건입니다.
| 유형 | 건수 | 비율 |
|---|---|---|
| 종료령 울린 뒤 답안·가채점표 작성 | 479건 | 39.0% |
|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 348건 | 28.3% |
절반 이상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입니다. 종료령이 울리면 바로 펜 내려놓기, 아침에 가방 속 전자기기 한 번 더 확인하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력 교정용 렌즈를 끼운 스마트안경밖에 없어요. 일반 안경을 따로 준비하세요. 스마트안경은 착용 자체가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Q. 감독관이 제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해하면요? 전담 인력이 1차 판별하고, 어려우면 상황실과 연결해 판단합니다. 확인에 협조하면 됩니다. 거부하는 순간 오히려 처분 대상이 됩니다.
Q. 논술이나 면접도 같은가요? 교육부가 대학별고사에도 같은 기준(형사 고발, 응시 제한 확대)을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미 서울시립대는 3년 응시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Q. 토익이나 자격증 시험은요? 토익에서도 적발 사례가 있었고,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전담 감독관 배치를 검토 중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스마트안경은 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
- 수능은 11월 19일
- 스마트안경: 제출하면 OK, 소지만 해도 무효, 쓰면 무효 + 내년 응시 불가
- 감독관 확인 요구엔 안경 벗어서 책상 위에
- 실수 1위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 2위는 전자기기 미제출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한 거 실수로 날리지 않게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험장엔 일반 안경만.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10.15), 경북도민일보(10.15), 위키트리(10.18), 아주경제 「교육부, 수능 'AI안경' 부정행위 무관용」(10.29). 사진 뉴스1(경북도민일보 게재), 평가원 유튜브 캡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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